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면 근로소득세 없는 나라, 사업소득세 없는 나라, 법인세 없는 나라, 연평균 10% 이상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국민기업이 국민기업 이익금으로 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돈(한국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평생 지급하는 나라가 됩니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 돈(생활비ㆍ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대법원장ㆍ대법관ㆍ각급 법원장을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증원하겠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라스트혁명』에서 “헌법 제104조 ①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였고, ②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같거나 유사한 사람이 임명될 수 밖에 없고, 국회의 동의 과정에서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성향과 같거나 유사한 사람이 동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판결, 완전히 독립적인 판결을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법부가 행정부, 입법부로부터의 완전히 독립하려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또한 각급 법원 원장은 각급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의 시ㆍ도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재임은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대법관 정원은 14명이다. 그런데 2019년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 사건이 4만 4328건이었다. 14명이 이렇게 많은 사건을 처리하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국민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기 쉽다. 대법관의 과중한 사건 처리를 막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민ㆍ형사 사건을 심리ㆍ판결하고, 신속히 사건을 심리ㆍ판결하기 위하여 대법관 정원을 대폭 증원한다. 대법관은 지역 대표성ㆍ인구 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각 시ㆍ도마다 2 ~ 20 명씩 100명 내외를 선출한다(예컨대 인구 60만여명의 제주도의 경우 2명, 인구 150만명의 충북은 4명, 인구 250만명의 경북은 6명, 인구 1287만명의 경기도는 20명, 인구 985만명의 서울은 13명 등). 대법관 후보자는 자신이 가진 극우, 보수, 중도, 진보, 극좌 등의 이념적 성향과 종교 성향 등을 표방하고, 시ㆍ도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순으로 선출되도록 한다. 법원장ㆍ대법관ㆍ대법원장은 임기 종료 후 법관 정년(70세 혹은 75세로 개정) 퇴임시까지 일반 법관으로 1심, 2심 재판을 담당하고, 법원장 후보, 대법관 후보, 대법원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지 못한 법관 또한 정년 퇴임시까지 법관으로 재판을 담당한다.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못하는 것으로하고 정년을 70세로 연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고, 김종서 박사가 창안안 국가 제도 개혁 방안인,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대법원장ㆍ대법관ㆍ각급 법원장을 국민 직접 선출제로 개혁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기업경제당(가칭) 후원회원ㆍ당원 가입 운동에 참해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아시려면 김종서 박사의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국민이 주인인 나라』『라스트혁명』 을 읽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