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면 근로소득세 없는 나라, 사업소득세 없는 나라, 법인세 없는 나라, 연평균 10% 이상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국민기업이 국민기업 이익금으로 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돈(한국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평생 지급하는 나라가 됩니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 돈(생활비ㆍ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로스쿨ㆍ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과 공무원ㆍ공기업 채용 인원의 소득계층별 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라스트혁명』에서 “개천에 용났다는 말이 있다. 빈민층ㆍ저소득층ㆍ중산층 집안의 자녀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ㆍ검사ㆍ변호사가 되거나, 외무고시ㆍ행정고시 합격으로 고위공무원으로의 출세 길이 열리거나 국회의원ㆍ시장ㆍ도지사 등의 선출직 고위 공무원이 되었을 때 흔히 쓰이던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중(2003.2 ~ 2008.2)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실시를 결정하였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실시되었다. 로스쿨은 비싼 교육비 때문에 가난한 집안ㆍ저소득층 출신 청년들이 진학할 수 없는 곳이고, 중산층 출신 청년들이 다니기에도 힘이 벅찬 곳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로스쿨 측은 장학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ㆍ저소득층ㆍ중산층 출신에게 로스쿨의 문턱이 높지 않다고 변명해 왔다. 그러나 교육비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로스쿨의 입학 전형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 시험 응시 자격은 높은 수준의 영어 성적이 있어야 하고, 입학 전형은 적성 시험과 학업 성적으로 선발한다. 학업 성적은 출신 학교의 수준 및 출신 학교에서의 성적을 평가하므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는 명문 대학 출신이 아니면 입학이 어렵다. 명문 대학 입학의 문이 부모의 지원으로 초, 중, 고등, 대학에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기 전문직(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고위 공무원 등)ㆍ고소득층 부모를 둔 학생에게 더욱 넓게 열려 있다는 점, 대학이나 대학원의 성적도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기 전문직ㆍ고소득층 자녀들이 크게 유리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는 인기 전문직ㆍ고소득층 자녀들이 더욱 쉽게 판사ㆍ검사ㆍ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한 불공정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정책과 사법시험제도 폐지 정책으로 출신 가정, 출신 학교, 출신 학교 성적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사법시험을 통하여 판사ㆍ검사ㆍ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신분상승, 계층 상승의 문이 닫힌 것이다. 공정한 기회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써 소득계층별로 균등하게 할당하여야 한다. 어떤 대학의 로스쿨(벅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이 100명일 경우 모든 응시자의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0. 00000001%부터 상위 100%(최저 소득자) 소득 가구를 나열하여 상위 1% ~ 10% 소득자 자녀 중에서 10명, 상위 10% 이하 ~ 20% 소득자 자녀 중에서 10명, …… 상위 80% ~ 90% 이하 소득자 자녀 중에서 10명, 상위 90% 이하 ~ 상위 0% 소득자 자녀 중에서 10명을 선발하는 소득계계층별 입학정원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와 『라스트혁명』 에서 “공정한 기회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만이 진정한 경쟁이다. 판사ㆍ검사ㆍ외무ㆍ행정 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공기업 직원은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다. 이러한 인기 직장은 인기 전문직ㆍ고소득층 부모를 둔 취업 준비생에게 넓게 열려 있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가진 취업 준비생에게도 좁게 나마 열려있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가정 환경을 가진 취업준비생에게는 바늘구멍처럼 좁디 좁은 문이고, 들어갈 수 없는 문이다. 그러므로 판사ㆍ검사ㆍ외무ㆍ행정 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공기업 직원 채용 인원을 소득계층별로 균등하게 할당하여야 한다. 어떤 직종(예컨대 판사)의 채용 정원이 100명일 경우 모든 취업준비생의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0. 00000001%부터 상위 100%(최저 소득자) 소득 가구를 나열하여 상위 1% ~ 10% 소득자 자녀 중에서 10명, 상위 10% 이하 ~ 20% 소득자 자녀 중에서 10명, …… 상위 80% ~ 90% 이하 소득자 자녀 중에서 10명, 상위 90% 이하 ~ 상위 0% 소득자 자녀 중에서 10명을 선발한다. 그래야만 보다 인기 직업, 인기 전문직이 세습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때 각 시도별로도 할당하는 ‘지역별 할당 제도’도 채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고, 김종서 박사가 창안안 국가 제도 개혁 방안인, 각 직종ㆍ각 급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 인원의 소득계층별 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기업경제당(가칭) 후원회원, 당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아시려면 김종서 박사의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국민이 주인인 나라』『라스트혁명』 을 읽어 보십시오 |